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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안내는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정지'…유아교육법 개정

입력 2021-03-11 15:43:27 수정 2021-03-11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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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당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유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아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또한 개정될 예정이다.

유아 영어학원을 영어 유치원으로 이름 붙여 놓거나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쓰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기준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 학교 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육아교육법'을 개정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도 진행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과 휴직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유치원 노후시설 보수와 통학 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 허가를 약속했다.

아울러 학급운영비 지원도 지난해보다 3만원 오른 45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11 15:43:27 수정 2021-03-11 16:35:07

#사립유치원 , #감사자료 ,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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