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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서 숨진 3세 여아 친모, 외할머니였다

입력 2021-03-11 09:04:46 수정 2021-03-11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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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수개월 간 방치돼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씨라는 것을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했다.

사건 당시 여아의 외할머니는 "만기가 다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숨진 여아의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친정 어머니 B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자신의 딸인 줄 알았지만, 친정어머니 B씨가 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현재 A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실질 심사가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1 09:04:46 수정 2021-03-11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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