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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군산 아내 살인범 딸이었다

입력 2021-03-15 09:50:01 수정 2021-03-15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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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조카를 물고문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가 2년 전 군산에서 아내를 살인한 범인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에서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는 2019년 8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청원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후 A씨는 방송에도 출연해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했고, 이후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청원한지 1년 6개월 이후 A씨는 조카를 끔찍하게 물고문 해 살해한 가해자가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8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인 B양을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손과발을 빨랫줄로 묶어 머리를 물에 담았다가 빼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 부부는 물고문을 하기 전에 3시간 가량 파리채 등으로 B양을 마구 때렸으며, B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조카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이 밖에 목과 몸통,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B양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3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5 09:50:01 수정 2021-03-15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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