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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은 10대, 징역 선고

입력 2021-03-15 17:37:18 수정 2021-03-15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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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라고 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에 무면허 상태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 18세였던 A군은 지난해 8월 25일 경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의 말을 무시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 A군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기사를 향해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택시 기사는 "A군이 휴대전화를 들고 힘을 실어 내리찍는 상황이어서 더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다.

A군은 택시를 빼앗아 약 1.5km를 몰고 가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0%였다.

뿐만 아니라 A군은 택시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훔쳤고,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무면허 운전 등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지만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정황상 인정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을 굳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15 17:37:18 수정 2021-03-15 17:45:54

#마스크 , #택시기사 ,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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