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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기존 중위소득 120%→삭제

입력 2021-03-16 13:21:09 수정 2021-03-16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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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16 13:21:09 수정 2021-03-16 13:21:09

#산후조리도우미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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