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등 증거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속여 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약 55억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던 곳이다.
해당 업체는 제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