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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허가

입력 2021-03-18 14:46:13 수정 2021-03-18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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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을 연기하고 관련하여 신분증 제작까지 허가된다. 해당 수사 기법을 동원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 1명을 파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18 14:46:13 수정 2021-03-18 14:46:13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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