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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발견 후 큰 딸에게 전화했다

입력 2021-03-18 16:10:03 수정 2021-03-18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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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반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미리 발견하고 치우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친모인 석 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 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하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석씨는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면서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과수 DNA 판정 결과에도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8 16:10:03 수정 2021-03-18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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