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Home)밥족’이 증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과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이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에 부적합하여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