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B씨 사진을 올리고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며 재촉하는 글을 올렸다.
또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B씨의 신상정보 페이지를 B씨에게 링크로 직접 보냈다.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던 B씨는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원을 주지 않았으나 나중에 한번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주로 'A씨에게 전 남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A씨가 사회적 상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B씨가 꾸준히 양육비를 주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딱 두 달치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상정보와 사진이 모두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등학생 자녀 두 명에게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 A씨는 양육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던 상황"이라며 "예컨대 성폭력 미투나 학교폭력 폭로 사건처럼 사실을 적시한 A씨를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는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맞섰다.
배심원 7명은 A씨가 소셜미디어에 B씨의 신상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죄, B씨 지인에게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부분은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 지인에게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B씨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 역시 "SNS에 B씨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