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9월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앞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 각 구역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 워치, 폐쇄회로(CC)TV등의 장비를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스토킹 상대방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한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