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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난동벌인 50대...알고보니 다른 집

입력 2021-03-31 10:00:39 수정 2021-03-31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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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해 따지러 윗집으로 올라갔다가 엉뚱한 입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조모(56)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거주지에 있다가 윗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올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층 집이 아닌 다른 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씨는 문을 열고 나온 50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오른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렸다. 또 피해자가 쓰러지자 허리춤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좌측 눈썹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사건당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31 10:00:39 수정 2021-03-31 10:00:40

#층간소음 , #흉기 , #특수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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