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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확인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21-04-02 11:46:01 수정 2021-04-02 1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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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만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건강 검진 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 조항에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항목 중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양육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 아동학대는 양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02 11:46:01 수정 2021-04-02 11:46:01

#아동학대 , #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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