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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 관계없이 양육 지원

입력 2021-04-06 17:59:51 수정 2021-04-06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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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전했다.

해당 조항은 여기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오는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라고 해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정비되었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06 17:59:51 수정 2021-04-06 17:59:51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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