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급식소 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위생 및 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영양사 의무 배치에서 제외 대상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 및 변경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직접 등록 관리를 지도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