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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신 중 생기는 비용의 1/2 아빠가 부담"…유타주 새 법안 시행

입력 2021-04-07 11:31:42 수정 2021-04-07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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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에서 여성의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아기의 친아버지가 내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시행한다.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미국 유타즈 스펜서 콕스 주지사가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최근 서명한 사실을 보도했다.

법안의 내용은 여성이 임신한 기간 동안의 병원 의료비, 보험료의 절반을 아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임신한 엄마의 부담을 덜고 아빠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여성의 임신 중절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출산 증진과 낙태시술 감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임신 기간 여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로 여성 인권 단체들은 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낙태 옹호 단체로 알려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카트리나 바커 대변인은 "아이를 갖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며 새로운 법 시행이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피임, 유급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임신부에 대한 가정 폭력과 학대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주 YWCA의 가브리엘라 아큐리타 공공정책 분석가는 임신 비용 부담을 명문화하는 법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친부의 스트레스 요인을 가중해 산모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이 겉보기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07 11:31:42 수정 2021-04-07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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