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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도박 혐의 추가

입력 2021-04-08 09:21:15 수정 2021-04-08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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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28)씨가 수십억원 대의 불법 도박 혐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공갈 미수, 상습 도박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 아역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선수가 된 뒤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08 09:21:15 수정 2021-04-08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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