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내는 버스,택시,기차,항공기 등도 포함되며,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학원 및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규제가 한 단계 강화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