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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3명, 항소심에서 형량 감소

입력 2021-04-15 17:17:53 수정 2021-04-15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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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끝에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1년 줄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D(당시 18)를 여인숙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이후 B·C씨에게 "D가 술에 취해 잠들었으니 강간해도 모를 것"이라며 범죄를 교사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판결했다.

다만 B·C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 D양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15 17:17:53 수정 2021-04-15 17:17:53

#10대 , #성폭행 ,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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