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 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 차례 피해를 입었던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들어 형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