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 후 임시 거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19일 연합뉴스는 A(21)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50대 남성 B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가 생활했으나,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자 B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생전에 남긴 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아버지 B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