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22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민법 217조를 근거로 하여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금지를 시민단체가 청구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권리를 설명했다.
민법 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 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최근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각종 시민사회 집회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상황에 부산환경연합이 법률적 행동에 직접 나선 것인만큼 주변 지역의 관심이 높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민심에서 맡는다.
부산환경연합은 "방사능 오염수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리 희석하고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문턱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IARC) 등 원자력 학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다핵종제거설비(정화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바다의 어류, 해조류를 통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방류하면 최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를 수 있어 가장 가까운 부산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소장을 접수한 후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해당 소송장을 일본영사관에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