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2~26일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기저귀 제조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젖병 세척제·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 112곳을 점검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재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중인 젖병 세척제와 어린이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위생 깔개)에 대한 안점 검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고령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