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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유모차 충돌…3세 여아 부상

입력 2021-04-26 09:29:12 수정 2021-04-26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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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유모차를 치어 3세 여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20대 운전자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25일) 오전 9시 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3)양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유모차가 쓰러지면서 B양의 얼굴 부분에 상처가 났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빨간불인 신호를 뒤늦게 확인하고 급하게 제동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사고로 얼굴이 긁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26 09:29:12 수정 2021-04-26 09:29:12

#횡단보도 , #오토바이 , #유모차 , #신호위반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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