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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양육비 이행 강화안 포함

입력 2021-04-27 17:41:36 수정 2021-04-27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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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향후 5년 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2019년 29.8%로 감소하고 있다.

이외에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 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아기 엄마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아기 엄마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27 17:41:36 수정 2021-04-27 17:41:36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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