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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개정 추진

입력 2021-04-28 09:28:52 수정 2021-04-28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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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를 거쳐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8 09:28:52 수정 2021-04-28 09:28:52

#자녀 , #부모 , #개정 , #자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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