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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입력 2021-04-28 10:50:22 수정 2021-04-28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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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129만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완료한 가구,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30일이내에 입금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8 10:50:22 수정 2021-04-28 10:50:22

#산후도우미 , #본인부담금 ,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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