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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스쿨존 아니었다" 주장

입력 2021-04-29 15:06:58 수정 2021-04-29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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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두살배기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대로 아이를 차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며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며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 변호인 측의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증거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린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9 15:06:58 수정 2021-04-29 15:06:58

#민식이법 , #사망사고 , #운전자 , #스쿨존 ,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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