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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 2심서 감형

입력 2021-04-29 17:35:02 수정 2021-04-29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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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다가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독자적 인격권을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며 "같은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에 중학생이었던 딸이 조현병을 앓게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동안 돌봤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5월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번아웃 증후군'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9 17:35:02 수정 2021-04-29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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