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내놓은 '영유아 제품 색과 성별 표기로 인한 성차별' 관련 진정을 1년여간 검토, 결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각하했다.
각하란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1월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대상으로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사건을 1년여간 전원위원회에 세 차례 동안 상정하고 논의한 끝에 '차별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제조사들)이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제품에 분홍색-여아 표기가 있어도 실제로 여아가 분홍색 제품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파란색-남아 제품을 사는 것도 가능하므로 불이익이나 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영유아 제품의 색깔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해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하 결정과 별도로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색깔에 따른 성별구분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최근의 관행이고, 아이들의 미래 행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해외에서는 성중립 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중립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피진정인인 제조사 8곳은 모두 "상품 색깔에 따른 성별 표기를 삭제했고 향후에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04 13:21:16
수정 2021-05-04 13: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