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다양해진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러한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사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었어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가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