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지나지 않은 두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남편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생후 9개월 셋째 아들의 목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둘째 딸이 사망한 뒤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살인 혐의와 곽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황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점과 법의학자·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08 09:00:04
수정 2021-05-08 0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