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와 약주 판매시 포장 용기를 2ℓ 이상 만들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완화돼 최대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용량 제한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발표한다고11일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탁주나 양주의 판매 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로 제한되며 더 큰 용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 납세증명표지를 하나하나 부착해야 했다. 따라서 시판 막걸리와 약주는 모두 2ℓ 이하 용량으로 판매됐다.
이번 개정된 고시·지침을 적용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으로 대용량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달 6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이번 주류 고시 개정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품목에서 조리용 술(맛술)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개정된 주세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조리용 주류는 주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후속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