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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하자...피해여성 회사 취업하고 흉기 휘둘러

입력 2021-05-13 10:30:22 수정 2021-05-13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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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께 30대 B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B씨가 다니던 회사에까지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생명이 위독했으나 응급치료 후 안정을 찾았다. 다만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 해당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13 10:30:22 수정 2021-05-13 10:30:22

#피해여성 , #회사 ,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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