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한 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염산이 담긴 플라스틱병 2개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다가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전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씨를 위협했다. 편씨는 A씨가 도망간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렀고 직원들이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고, 음식점 앞에 와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