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의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유모차에 타 있던 3세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유모차 밖으로 튕겨 나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세 남매 가족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다른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스쿨존에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은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아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