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확인한 결과 80%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