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무죄

입력 2021-05-19 13:39:53 수정 2021-05-19 13:39: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한밤 중에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5분께 5.2t 냉동탑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 위에 누워있던 B(53)씨를 그대로 역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사고지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 도로이며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는 곳"이라며 "또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19 13:39:53 수정 2021-05-19 13:39:53

#운전자 , #사망 , #무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