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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앱 사용한 주문·결제 시 1만원 환급

입력 2021-05-24 09:55:20 수정 2021-05-24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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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원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1만원을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에 맞춰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에 응모한 뒤 행사 매장에 포함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진행됐던 행사(지난 2월 21일 종료) 당시 참여한 응모,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음식을 매장에 직접 찾아가 방문포장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배정했고 남은 사업비는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배달영업을 도입한 음식점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문 외식과 관련한 행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24 09:55:20 수정 2021-05-24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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