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돌아온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예방접종력 상호 인증을 위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브리핑에서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해외 국가별로 예방접종력을 어떻게 증명하고 관리하는지,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 간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상호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국가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국가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사히 완료하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에 대해서 해외여행 후 입국시 주어지는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기침·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없을 시에 면제된다는 조건이 붙지만 접종 완료자는 이런 조건 없이 바로 국내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접종 이력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이고, 이력을 속이고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내 방역에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자 교민, 사업가 등을 주축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혜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