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미용 및 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2.3%를 차지했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75.8%였고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였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 발생'이 38.5%였고 '효과미흡'이 7.2%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 시행된 수술 및 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였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 및 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미용 및 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