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되는 통학버스 구조를 기준에 맞게 변경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기준에 맞게 도색하고 경광등·하차벨·자동 보조 발판·속도저감장치 등을 설치한 뒤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부품 조달 지연 등이 생겨 차량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향후 3개월 간 차량 구조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