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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 의무식품 115개→176개로 확대

입력 2021-05-27 14:48:29 수정 2021-05-27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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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양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페, 젓갈과 같은 식품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영양표시 의무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실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새로 영양표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다.

단,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120억원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의무표시제 대상이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김치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들어간 기능성 표시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자율심의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기능성 원료가 들어갔거나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27 14:48:29 수정 2021-05-27 14:48:35

#두부 , #떡 , #배추김치 , #영양성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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