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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입력 2021-05-28 12:47:24 수정 2021-05-28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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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지역 내 전파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 달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다른 시도를 다녀온 대학 운동부 확진자와, 관련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가족 모임·결혼 피로연 같은 공동체 행사를 통해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6명이었으며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에서 1.4로 증가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이 넘어가면 지역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학원ㆍ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대형 마트는 발열 체크 등 절차를 통해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ㆍ의자) 등의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ㆍ숙박은 전부 금지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다시 한번 방역 태세를 정비하면서 긴장의 끈을 조여주시길 바란다"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28 12:47:24 수정 2021-05-28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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