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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필요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간편인증도 된다

입력 2021-06-01 10:50:03 수정 2021-06-01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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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 민간 인증 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PC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기존 공동인증서를 포함하여 카카오, 패스, 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KB국민은행 간편 인증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혹은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터넷통관포털인 유니패스에 접속할 때 혹은 개인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에서 금융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서도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여 가지 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01 10:50:03 수정 2021-06-01 10:50:03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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