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지방공무원을 1호봉 특별 승급 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제주도가 최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제안 채택 시행자 등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 승급을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까지 확대 및 적용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일반직(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연구직(연구사), 별정직(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올해 1월 8일 이후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