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4학년 남성 생도가 후배를 강제추행해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던 중 육사 4학년 생도 A씨가 후배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 퇴교 처리시켰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실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