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오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 A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제보자는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제공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의 절개와 봉합은 물론, 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까지 의사 대신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08 14:00:02
수정 2021-06-08 1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