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발을 깨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한 뒤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관악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전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에 이첩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