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급식용으로 학교에 납품한 식품판매업자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사기·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인 B(61)씨와 며느리 C(38)씨에게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며 학교 급식에 고기를 납품하던 A씨 부부는, 값싼 냉동육을 해동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냉동육을 4~5일 동안 냉장실에서 녹인 뒤 납품 전날 작업장 바닥에 실온 상태로 두고 포장지를 냉장육처럼 바꿔치기 해 학교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명세표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년 반여 년 동안 대전·세종시와 충남 금산에 있는 초중고 학교 260곳이 이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들이 냉장육이라는 부부의 말에 속아 지급한 대금은 12억5천만원이다.
A씨 부부와 며느리는 학교 급식 전자 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대전·세종 지역에 비슷한 업체 8곳을 따로 설립했고, 그 업체들의 명의로 가격을 써냈다.
A씨 등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최신 설비를 잠깐 옮겨다 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해 놓고 자신들은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